제목 | ☆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주택 구입∙전세자금 융자 시행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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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2-07-25 00:00:00.0 | 조회수 | 23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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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주택 구입∙전세자금 융자 시행
□ 융자대상자 ㅇ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「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131호, 2012. 3. 22)」에 따른 「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」를 발급 받는 종사자(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·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, “수도권정비계획법” 제2조제1호에 따른 ‘수도권’은 제외) □ 자격조건 ㅇ 부부합산 연간급여(소득)이 4천만원 이하이며, 현재 무주택 세대주 □ 융자조건 : 근로자∙서민 주택 전세∙구입 자금과 동일 ㅇ 전세자금 : 대출한도 호당 8,000만원 (전세가격의 70% 범위내) 등 ㅇ 구입자금 : 호당 1억원 이내 (85㎡ 이하로 주택가격 3억원 이하로 준공된 주택) 등 * 자세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문의 □ 융자시행일 : 2012. 7. 25.일 부터 □ 취급은행 ㅇ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(우리은행) 포함 시중 5개 은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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