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 목표제 방식
- 지역인재 이외의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격자 중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 합격
채용 목표
- 기관별 채용 편차가 크고, 지역인재 여건이 다양한 점 고려
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하여 全기관 채용목표 30% 이상 달성
※ 추가 지정 기관은 최초 1년차 18%, 이후 3% 상승(최종 30%)
채용 현황
- 2022년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"자료실"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채용 의무화
-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여 인재양성-취업의 선 순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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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
-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추가 지정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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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 범위
-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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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- 「혁신도시 특별법」 제29조의 2, 시행령 제30조의 2
-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운영지침(국토교통부 예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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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범위
-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
- 광역/통합 지역 : 광주ㆍ전남, 대구ㆍ경북,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, 울산ㆍ경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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