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-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성된 용지(혁신도시 계획기준)
혁신클러스터 용지 = 이전대상 공공기관 용지 + 산·학·연 클러스터 용지
추진근거
- 혁신도시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, 지역의 고급일자리 창출 등 지역 도시성(Urbanity)를 살리는 촉매제로 조성(혁신도시 계획기준)
- 지역산업 집중 조성
- 지역혁신주체 네트워크 중심
* 혁신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, 공공기관,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
-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(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제2항 <’17.12.26.개정>
- 지역산업 집중 조성
-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여기에 ‘3. 혁신도시 내의 산·학·연 클러스터 구축,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’이 포함되어야 함
추진경과
- ‘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’ 수립 완료 : '13.12월
- 「클러스터 구축계획 실효성 제고방안」연구용역(국토연구원, ’13.5~9월)
-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반분양 공고 : '14.4.30 ~
-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법제화 : '14.5월
-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現 혁신도시특별법)」 개정
- 충북·대구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: '23.12월
-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매뉴얼 마련·시달 : ’14.12월
-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관리 관련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: '15.12월('16.6.30 시행)
- 클러스터 내 입주승인(제5조의3 내지 제5조의5), 입주승인취소(제5조의6) 및 양도명령 등(제5조의7 및 제55조의2)
-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제정 : '15.11월 고시
- 자족시설의 종류 및 지원대상, 보조금 지원항목·시기·규모·절차, 지자체 장의 책무 및 사업수행방법, 사후관리 등
-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양도제한 조항 신설 : 2015.12.29(혁신도시법개정)
산·학·연 클러스터 추진 현황
-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전체 혁신도시 개발면적 중 6.9%(3,114천㎡)로 구성
- 부지조성 마무리, '14.4월 일반공고 이후 '23.6월 기준 분양률 79%
- 혁신도시 2단계 추진에 따라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전략에 따른 업종 유치 및 관리 강화
- (혁신도시 발전단계) 1단계(~2015) 공공기관 이전 → 2단계(2015~ 2020)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→ 3단계(2020~2030) 지역혁신 확산
산·학·연 클러스터 표 : 산·학·연 클러스터 표로 혁신도시, 클러스터 면적(전 ㎡), 클러스터 버전을 안내합니다.
혁신도시 |
클러스터 면적(전 ㎡) |
클러스터 버전 |
대구 |
858 |
안전안심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성장 거점 클러스터 |
광주 전남 (나주) |
415 |
호남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성장 거점도시 |
울산 |
141 |
신산업의 집적지 |
강원 (원주) |
112 |
녹색기반의 건강·생명·관광 지식기반 서비스업 “거점도시 건설” |
충북 (진천 · 음성) |
684 |
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K-City 모델도시조성(교육·쏠라·ICT) |
전북 (전주 · 완주) |
227 |
농생명 혁신거점 혁신도시,금융·ICT 혁신성장 전라북도 |
경북 (김천) |
307 |
그린에너지· IT 융합·첨단교통·농생명산업 클러스터 |
경남 (진주) |
216 |
창조적 혁신으로 융합산업 허브 클러스터 육성 |
제주 (서귀포) |
151 |
교육·연수 및 MICE 산업 관광·문화 컨텐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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