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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

지역물품 구입

추진배경

  •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제도 도입*(‘18.4) *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제29조의5) 에서 이전공공기관 우선구매제 도입
  • 지역물품 구매 확대를 위해 '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('20.4)' 및 '지역물품 우선구매 운용기준'을 마련('20.9)

지역·기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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