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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

개요

채용 목표제 방식

  • 지역인재 이외의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격자 중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 합격
총 채용인원 : 100명 △△기관 신규채용, 최종 합격자 수 : 103명 (지역인재 합격자 : 21명, 지역인재 외 합격자 79명), +3 추가 합격

채용 목표

  • 기관별 채용 편차가 크고, 지역인재 여건이 다양한 점 고려
   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하여 全기관 채용목표 30% 이상 달성
    ※ 추가 지정 기관은 최초 1년차 18%, 이후 3% 상승(최종 30%)

채용 현황

  • 2022년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"자료실"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
채용 의무화

  •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여 인재양성-취업의 선 순환
  • 적용 대상
    •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추가 지정 기관
  • 인재 범위
    •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  • 근거 법령
    • 「혁신도시 특별법」 제29조의 2, 시행령 제30조의 2
    •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운영지침(국토교통부 예규)
  • 지역 범위
    •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
    • 광역/통합 지역 : 광주ㆍ전남, 대구ㆍ경북,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, 울산ㆍ경남

지역·기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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